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