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법인의 등기 사항이나 상속 관련 공고를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고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법인의 등기나 상속 시 한정승인 사실 등을 알릴 때 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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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변경 전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등기한 내용의 공고를 신문뿐만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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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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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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