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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가구 내 미혼인 자녀(청년가구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해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90 ·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