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가구원의 임차료 분리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분리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시(행정 규칙)로만 운영되던 청년가구원의 임차료 분리 지급 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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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취학ㆍ구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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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료
빌려 쓰는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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