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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의 기초공제 이외에 5억원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유인이 크지 않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귀농ㆍ귀촌을 장려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1주택과 납세의무자가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등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