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 예외 인정
현재는 주택이 여러 채면 무조건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특정 조건(농업인 여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은 1채만 소유한 것으로 봐주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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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4항
변경 전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변경 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기준 및 가액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요건(농업인 여부, 보유기간, 실제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는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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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는 해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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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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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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