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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징수불능채권은 분류하여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거 개정(1996년)으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로 인해 시효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시효중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누계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