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돕는 법안이에요.
생계형 체납자 보호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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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변경 전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변경 후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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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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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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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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