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형 체납자 대상 결손처분 도입
현재 국세징수법에는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하는 규정이 없어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도 계속 압류 상태로 남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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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절 압류·매각의 유예와 결손처분
변경 전
압류·매각의 유예
변경 후
압류·매각의 유혜와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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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손처분의 정의와 세무서장의 처분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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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세금을 걷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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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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