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말초혈 또는 골수 적출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 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