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시설 설치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증자 추모 공간 조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기증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이나 봉어시설(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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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변경 후
위령탑 등의 조형물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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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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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안시설
유골이나 유골을 담은 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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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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