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현행<신 설>
개정안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계획서(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현행<신 설>
개정안⑥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⑦⋅⑧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