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의무의 법적 강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때, 사업자가 내야 하는 '시정계획서'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요. 이를 통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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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변경 전
시정조치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정조치의 사유, 의무사항,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시정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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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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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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