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결함 있는 물품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를 내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수거·파기 명령을 받으면 계획서를 내야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거ㆍ파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결함이 있는 물품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위험과 주의사항,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담긴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거등조치를 해야 해요. 다만 소비자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제출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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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결함 물품의 명칭·제조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위험과 주의사항,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담긴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거등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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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 결함 시 취해야 하는 조치의 명칭과 권고 범위를 통일했어요.
명령 시 근거 명시와 계획서 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청문 원칙을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50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물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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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거등조치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 관련 시설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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