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의원 외 13인 ·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현재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입니다.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일은 행정절차적 협력이므로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그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제15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