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완화
현재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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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10항
변경 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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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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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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