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무국의 설치)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91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