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사무국 직원의 신원조사 관련 법 조항을 최신 법령에 맞춰 정확하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인용 번호의 정정
현재 법은 국가정보원법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최근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조문 번호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법적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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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변경 후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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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조사
공무원이나 국가 중요 시설 종사자 등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경력이나 배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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