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현행
개정안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