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고 있고, 그 중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
그런데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산물자가 아닌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군수품 차량의 경우 방산물자 차량과 같이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은 면제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성과 국방예산 절감 등을 감안하면 군수품 차량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공급하는 군수품 차량도 방산물자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