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군수품 차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수품 차량의 세금 혜택 확대
현재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산물자 차량에만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적인 군수품 차량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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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 공급하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단, 군 골프장 등 특정 체육시설용 차량은 제외)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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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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