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최근에도 디저트 프랜차이즈 Y가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30%에서 90%를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고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하면서 10% 더 부풀려진 매출액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함.
가맹희망자들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기대수익과 투자금액보다 낮은 매출로 가게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공정위는 위 가맹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기도 했음.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외의 피해를 입은 다수 가맹점주들은 위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처분사실의 서면통지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