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처분 사실의 의무적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본부에 처분을 내릴 때, 그 내용과 사유를 담은 서면을 가맹본부에 반드시 보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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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처분사실의 서면통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처분을 할 때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가맹본부는 이를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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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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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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