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일률적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