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는 14세 미만인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이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12세로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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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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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연령의 미성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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