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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해당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일반인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찾고자 하는 경우 지난 공고를 찾기 어려워 명확한 낚시통제구역의 범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ㆍ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