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생 략)
개정안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4항-------------------제5항--------------------제8항---------------------------------------------------.
현행⑥⋅⑦ (생 략)
개정안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⑧ (생 략)
개정안⑩ (현행 제8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