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여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대상에 대한 인증 의무화
기존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대규모 매출·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은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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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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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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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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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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