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고리, 한빛, 한울, 새울, 신월성, 월성 등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2021년 3분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총 504,809다발 발생하였음.
정부는 1984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보관 중인 상태임.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6조의3(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