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발의 ·
원자력발전소가 멈춘 뒤에도 그곳에 방사성폐기물을 계속 쌓아두지 못하게 하고, 주민 지원 계획과 처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구정지 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 금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동을 멈춘(영구정지) 발전소 부지 안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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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를 변경허가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영구정지 시설”이라 한다)의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정지 시설의 부지 내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정지 시설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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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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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이 매우 높아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로 사용후핵연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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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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