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이후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진정 조사결과가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을 살펴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 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