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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로, 1960∼1970년대 한국의 근로자들이 독일에 파견되었고, 그 규모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만 1,057명으로 총 1만 8,993명에 달함.
파독 근로자들은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증대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ㆍ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의료ㆍ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