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관리비 징수에 관한 항목과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