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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 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징역 1년마다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는 통일 기준에는 맞지 않는 벌칙조항임.
이에 3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벌칙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현행
개정안
제1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