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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산악관광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법 제정 당시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를 명시해 원활한 출범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ㆍ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