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신설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강화, 사무처리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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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3항
변경 전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부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며, 이때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해요.
변경 후
제4조 제3항 (…현행과 같음…) 국무총리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국무총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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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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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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