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위원회 신설
강원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권한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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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3항
변경 전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부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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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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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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