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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2023. 6. 11. 시행).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의3(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