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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97조(특례의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