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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반면,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