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다른 법과 맞추어 19세 이상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상인 연령 하한선 설정
현재는 청년상인의 나이 제한에 대한 아래쪽 기준이 없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19세 이상부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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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변경 전
현재는 청년상인의 나이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청년상인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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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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