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정책 대상 범위를 통일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상한 확대
현재 34세까지인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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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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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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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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