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년의 나이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 대상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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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 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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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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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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