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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런데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선원의 날)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98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