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선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원의 날 지정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해서 선원들의 경제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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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선원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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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워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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