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을 이용한 행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제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