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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되, 2021년 3월 법률 개정(법률 제17921호, 시행 2021.9.10.)으로 해당 주택의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만,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어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문제되어 공급계약의 취소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정법률(법률 제17921호) 시행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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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