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취소 절차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공급계약 취소 대상의 범위 확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면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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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제2항
변경 전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과거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주택 공급계약 취소 절차에 대해서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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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계약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을 원하는 사람과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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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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