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회원의 대우) ① (생 략)
개정안제7조(회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안② 회원에게는 매월 정액으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회장은 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