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발의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지급 대상의 제한
회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순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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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변경 후
회원에게는 매월 정액으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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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회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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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자산액
전체 자산에서 빚(부채)을 뺀 실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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